▶변론 참고인, 한양대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 손애리 교수로 . ▶납골당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원인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혐오인식이 법에 의해 청산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판가름이 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5항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참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천주교 측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노원구청장에 신청하였으나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천주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원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노원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연달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7일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에서 200미터 안에서는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노원구청은 태릉성당에 대해 설치신고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천주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노원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학교보건법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것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북부교육청은 납골당 설치가 학교교육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다. 참고인으로 지정된 한양대학교 전기성 교수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전기성 교수가 참고인으로 지정된데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론과 판결을 통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설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바로잡고, 선진국과 같이 장사시설이 추모시설로 인식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도시 안에 추모시설이 있고, 친근한 추모문화로 정착돼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장사정책 실행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급속확산될 것이며, 나아가 그 영향이 장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져 화장장과 장례식장의 설치가 법적으로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는 향후 우리나라 장사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헌재의 공개변론과 판결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