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가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키로 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내년부터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거주자 성인 1인 기준 화장장 사용료는 현재 3만원에서 7만원(관외 거주자는 15만5천원→30만원), 15세 미만 1인 기준 2만7천원에서 6만원(관외 거주자는 13만원→19만원), 사산아 1인 기준 1만2천원에서 3만원(관외 5만7천원→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인상안은 도내 평균 성인 기준 5만4천375원보다 28.7%가 인상된 것이며 관외거주자의 경우 도내 평균 17만1천500원보다 74.9%나 인상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유가상승으로 화장장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전국 화장장 평균 사용료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당시인 지난 9월 유류가격이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천원선에서 최근에는 ℓ당 1천400원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제154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