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길을 떠나며 “대접받는 중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초심 학인 시절, 어른 스님으로부터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중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칠십, 팔십 노인분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환경운동이나 NGO단체에 관여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정치권력과 대척점에 서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원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보면서 제 자신의 문제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한 생각’에 몸을 던져 생멸을 아우르는 모습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 자신의 생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중노릇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얼핏 아무것도 모를것 같은 다른분야 전문가의 글이 우리 업계를 경이롭게 한다. 아래글도 그 중하나로 여겨 여기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제대로 이별하는 방법▶참석자들에게는 죄송하게도, 결혼식에 왔던 손님의 얼굴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 상(喪)에는 누가, 어떻게 왔었는지가 꽤 상세히 기억난다. 피곤을 무릅쓰고 늦은 시간 오셨던 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님들…. 슬픔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일 듯하다.바로 이런 마음을 아는 선조들이 상조(相助)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상조 정신이 시스템화된 것이 상조업체다. 우리나라의 상조 정신이 일본에 전해지고, 일본에서 상조회사 시스템으로 발전된 것이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역수입됐다. 최근 10년 사이엔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달에 몇만원을 내고 황망(慌忙)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식은 꽤 합리적인 선택인 듯 보인다.그러나 인간 모두가 잠재고객인 이 사업이 돈벌이가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업체가 늘어났고
▷진월스님(세계종교연합 세계 이사, 조계종국제교류위원)▷때는 비록 철늦은 눈과 꽃샘추위가 머뭇거려도, 삼일절과 경칩이 지나 봄기운이 이미 온 천지 산하에 펼쳐지고 만물이 소생하려 하고 있는 이즈음, 스님께서는 어인 일로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려하십니까? 하긴 많이 피로하셨을 줄 짐작합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죽음이 곧 새 삶의 시작’이라고 하셨지만, 떠나심을 어찌 막을 수 없는 남은 이들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이웃과 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제가 강원을 졸업하고 운수납자로 선원에 다닐 때에, 스님께서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수선사에 안거하며 방선 때에 더러 찾아뵈면 스님은 차와 탁마를 통해 건전한 수행과 회향의 길을 제시하시며 세상 걱정도 하셨고, 지인들이 보내 드렸던 비누나 내복 같은 소품을 건네주시기도 하시며 ‘무소유’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여러 해를 산중에서 지내다가 산중정진 체험을 사회에 나누고자 세상에 내려와 그들을 이해하고 동참하려 국내외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느라 경황이 없다가도, 어쩌다 뵐 때마다 갈증을 풀 수 있는 말씀으로 시원한 청량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산중에 조촐하게 은
▶故노前대통령의 유택시설 국가보존묘지 지정의 위법성 논란을 보고 ▶장례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본사는 최근 한국입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장사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 일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택시설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부인함으로서 갈등을 빚고 있는바, 본사는 이 갈등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 차단하고 장사제도개혁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늘문화신문의 입장을 밝힌다. ☞1.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 故 노 前대통령의 유지에도 배치된다. ▷2006년 10월 故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기에 매장문화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 5월26일 공포됐음을 그 입법취지와 함께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언에서 ‘화장을 하라’ ‘작은 비석 하나를 남겨라’고 한 것은 재임 중 법제화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이 처음으로 61.9%에 이르렀다고 한다. 1970년의 우리나라 화장률이 10.9%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80.4%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화장문화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좁은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화장의 필요성은 불문가지다.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9.8%에 이르고, 대만도 88.2%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매장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그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고분을 제외하면 무덤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사망자가 24만6000명임을 감안하면 아직 약 10만개의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의식 전환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장묘문화는 문화적·종교적인 현상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정을 금하고 신정을 권장했으나 국민의 호응 부족으로 결국 구정으로 환원됐고,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도록 했으나 생각한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준칙의 강제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
☞장례지도사는 임종 순간부터 시신의 처리, 유골의 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통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는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금기, 직업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 문화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의제화의 회피 등으로 인해 공공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고 다중접촉 시설을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등 장사업 종사자는 각종 질병의 감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장례지도사가 활동하는 직업환경의 보건 위생 관리 상태는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또는 국가공인 자격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 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 시설을 전문지식과 식견, 기능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정책적 의제로 다루어 제도화 해야 할
☞ 황규성 교수(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전 세계가 일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현재,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신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신을 통한 질병 감염 위험성이 증명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IATA 규정, 미국의 OSHA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 차원 높아지기 때문에 시신처리과정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화된 시신관리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망 후 시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등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처리 과정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신의 위생처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신위생처리로부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신뢰성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우리 조상들은 솟대를 왜 만들었을까? 대나무나 소나무로 된 긴 막대기 끝에다가 나무로 만든 새를 붙여 놓은 것이 솟대이다. 솟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에도 있다.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솟대를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왕국에서는 궁궐의 마당 한복판에 솟대를 설치해 놓기도 하였다. 그만큼 고대사회에서 솟대는 범상한 물건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솟대가 세워져 있는 곳은 성소(聖所)를 상징한다. 솟대는 삼국지 마한전(馬韓傳)에 나오는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소도는 종교적인 성지였다. 심지어는 죄인이 소도에 도망가 있으면 알고서도 잡지 않았던 성지이다.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에 솟대가 세워져 있고, 솟대의 핵심은 철새라는 사실이다. 11월 초순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철새가 날아온다. 천수만에는 세계 가창오리의 90%에 해당하는 30만~40만 마리의 오리가 날아와 간척지의 논바닥에 떨어진 낟알을 먹는다. 서산 간척지의 수천만 평 논에는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날개를 펴고 북방의 먼 하늘에서 날아온 철새들을 볼 때마다 솟대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생각하곤 하였다. 왜 고대인들은
▶이덕일·역사평론가 ▷옛 사람들이 조상의 분묘를 좋은 곳에 쓰고자 했던 것은 효심(孝心)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상의 혼령이 골육(骨肉)을 계승한 후손과 소통한다는 생각에서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여러 조상들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연암 박지원(朴趾源)은 42세 때인 정조 2년(1778) 세도가 홍국영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황해도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했다가 양호맹(梁浩孟)의 개성 금학동(琴鶴洞) 별장으로 이주했다. 이때 박지원은 개경의 남원(南原) 양씨들이 가까운 산에 조상의 분묘를 모시고 이를 지키는 분암(墳菴)의 이름을 영원히 생각한다는 뜻의 영사암(永思菴)이라고 지은 것에 깊은 인상을 받고 영사암기(永思菴記)를 지었다.영사암기에서 연암은 친족들은 살아 있을 때도 같이 사는 것이 좋고 죽은 후에도 한 묘지에 모시는 족장(族葬)이 좋은데도 세상 풍속이 무너지면서, 장지가 화복을 준다는 풍수지리설〔堪輿禍福之說〕이 효도하고 공손하며 화목하고 서로 믿는 마음〔孝悌睦任之心〕을 능가하게 되어 각각 따로 산소를 두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은 남원 양씨들이 분묘들을 한 곳에 모신 것을 조상에 대한 효심이라며, 장차 그 씨족과 세대가
◆기고-남광원 님◆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얼마나 황당한 허상(虛像)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한다.☞사례1: 망우리공원묘지에 계시는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어린이대동원이나 선생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2008.6.26일 희망제작소 모올회관에서 개최된 ‘장사법’토론회에서 전기성교수가 주제발표 서두로 제기했다. 현재 망우리공원묘지는 금년말까지 전역에 걸쳐서 묘지이장신청을 권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공원화하려고 관할 중량구청과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하여 어린이대동원이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에 이전하거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장사법’으로는 시행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주제발표자인 전기성교수는 탄식하고 있었다. 전기성교수는 ‘장사법 제17조와
▶2008년 일본장례문화연수를 다녀와서 ▶송현동 교수(건양대학교)▶한국 장례문화사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일본은 조선강점기 이후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의례의 변화와 형성, 장사문화정책의 근간을 제시했다. 중국이 유교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일본은 근대이후 이러한 장례문화를 화장과 공동묘지제도로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한,일 양국은 근대 이후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장례문화 형성과정에 국가의 지속적인 통제와 노력이 있었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온 국가이며, 원혼(冤魂)에 대한 민간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일은 혈통과 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가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제장치를 마련해왔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한,일 장례문화는 전통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장례문화의 ‘수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일 장례문화는 각 나라들의 고유한 죽음문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장례문화는 입관이 끝나면 고인의 얼굴을 더 이
요사이 하남광역화장장 사태를 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하남시 김황식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5,000억원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저버리고 광역화장장건립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연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주민들이 반대데모하면 화장장 건립을 저지하기는 쉬우나 거꾸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 도지사가 나서도 어려우니 앞으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내달 5월26일부로 발효되는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에서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이 광역지자체장(시장, 도지사)보다도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개정장사법의 발효에 의해 도가 나서서 광역화장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에 비례하여 화장로 2,3기 규모의 소규모 화장장을 자체적으로 건립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 개정 장사법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든다고 노력하면 화장장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하남시나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을 주민소환법에 의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1. 먼저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하며 귀 부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25호에 게재한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충정어린 의견을 제시하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깊이 성찰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편법은 편법을 낳고 기형은 또 다른 기형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별첨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2008. 1. 11.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회 장 천 일 천----------------------------------------------------------------------------------- ▶장사등에관
◆ (사)한국장례문화연구회 신년사◆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연구회(韓國葬禮文化硏究會)가 첫 발걸음을 내디딘지도 어언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9년 7월 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판술님을 회장으로 보건복지부 허가제241호로 출범할 당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적 장례문화가 한창 태동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꾸준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묘관련 단체나 기업들은 대부분 그 때를 전후해서 설립된 것들이었음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그 와중에 ‘사단법인한국장례문화연구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 그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동안 활동이 뜸했던 시절을 거울삼아 이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2009년 새해를 맞습니다.10년 전에 비해서 장례업계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사업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관련학문 분야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도와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공익단체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골돌히 생각해야 하는 시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장연’은 학계와 발맞추어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업계종사자
●김 달 수 (金 達 守)/ 법학박사/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개정 장사법 제29조 “장례식장 영업”과 시행규칙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참조■ 시신의 위생적 관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장사법 제29조 2항에서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토대로 현재 장례식장의 운영자나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반영하여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 안치실에는 시신안치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구조는 크게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실로 구분하며, 산자와 죽은자의 이동로를 고려하여 그 동선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족과 문상객은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 없이는 안치실에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행규칙 제16조 1항의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