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 이건 어려운 문제다. 고려할 게 아주 많다. 나는 응급구조사들의 피켓 릴레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다. 세상은 움직여야 바뀐다. 발전한다.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가 치열한 고민없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우리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주로 이 두 가지 논거를 펼치던데. 라이센스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폭행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 지나가던 복싱 선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그에게는 피해자를 구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범죄자를 제압할 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체포권을 행사해도 될까? 경찰이 아닌 복싱선수인데? 아예 처벌권까지 행사해도 될까? ‘사람을 살린다’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론 부족하다. 라이센스 제도의 장·단점을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제도가 가지는 함의를 의욕만으로 침범해선 이길 수 없을 거란 얘기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글쓴이 : Per Bylund, 번역 : 조정환// 자동화는 사람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두려움의 핵심은 로봇들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고, 대규모의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공 지능(AI)의 도입, 로봇을 생산해내는 로봇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인간의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되었다. 생산을 로봇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먹여야 할 입만 딸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비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로봇을 만드는 로봇, 그리고 로봇을 수리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혁신적인 종으로서의 인류의 운명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모든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를 통제하게 될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경제학이 아닌 공학 이런 디스토피아적 이야기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오류는 무엇보다 경제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고, 단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만 상상하고 서술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경제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표면적으로만 합리적인
★조막만한 푸들부터 눈꼽 가득한 늙은 리트리버, 진돗개, 썰매 끄는 중대형 견에 이르기까지★누군가의 사랑 받으며 반려 동물로 살다가 버림받은 녀석들의 기구한 팔자 2년여 지켜보다★어린 자원봉사자들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시켜요. 이 아이들 지켜주세요” 계속 외치다니 일산 미관광장(문화공원)에는 주말 토요일만 되면 반려동물 케어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 홍보 및 현장 입양’ 캠페인을 하곤 했다(미관광장에 안 간 지도 꽤 지나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다). 협회 관계자로 보이는 성인이 스타렉스에 유기견들을 싣고 온다. 그러면 그늘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중·고교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사람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개장을 내려놓고 일부 유기견들의 목줄을 공원 나무나 구조물에 묶어 놓는다. 협회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내세워 하는 주요 활동은 세 가지다. 첫째, 반려 동물 보호 및 유기견 입양 홍보.둘째, 유기견들의 현장 입양.셋째, 유기견 보호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보기에도 남루하고 깡마르거나 겁에 질린 개들이 광장에서 라페스타로 건너는 횡단보도 초입에서 무수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조막만한 푸들에서부터 눈에
새해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31일, 서울 모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해, 전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첫 성과로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라는 점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으며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료현장에서 분명한 폭행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화웨이가 스카이컴이라는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이란에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거래를 은닉한 혐의입니다. 캐나다와는 무관한 혐의이지만, 미국이 자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캐나다에 체포 및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봉합에 나섰던 것과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양국 보복관세 전쟁을 내년 1월 1일까지 일단 멈추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올해 46살인 멍 CFO는 화웨이를 창업한 런정페이 회장의 친딸이며 화웨이 이사회에서 공동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를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멍완저우 CFO 체포는 단순히 기업인 한 사람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캐나다 당국의 멍완저우 체포가 부당
선생님을 둘러싸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이야기에 잠긴 제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아무쪼록 엽서 한 장이라도 좋으니 때때로 소식을 부탁하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그럼 헤어지세, 건강하게들 지네게.”라고 말씀하시면서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말등에 올라타셨다. (선생님은) “Boys, be ambitious like this old man”이라고 외치시면서 채찍으로 말의 배를 후려치고는 눈으로 질퍽해진 진흙을 박차고 숲 사이로 사라져 가셨다. (*클라크의 제자이며 언어학자인 오오시마 마사타케의 저서 클라크 선생과 그의 제자들(クラーク先生とその弟子たち)중에서) ‘Boys, be ambitious!’는 영어수업 시간에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구절이다. 삿포로농학교(현재의 홋카이도 대학)에서 최초의 외국인 교감을 지낸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가 1877년 4월 16일 삿포로 남쪽 시마마츠역에서 학생들과 작별하면서 남긴 명언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클라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었고 했더라도 ‘ambitious’의 정확한 뉘앙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설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오시마 마사타케가 저서에 남김
.8년 전 연평도를 기억한다. 평화롭던 섬이 북한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던 날. 내 나이 또래의 젊은 군인 둘이 전사했고, 민간인 둘이 살해당했다. 섬 위로 흩어지던 뿌연 포연처럼 섬 주민들의 삶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 나는 군에 있었고, 전쟁을 준비했다. 8년 전 정치인들을 기억한다. 주적 북한의 만행에 분노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비호하던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보수정권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한 탓이라며,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정당한 분노를 짓누르며 다그치던 입들을 기억한다. 지옥이 된 연평도 위로 울려퍼지는 통곡을 애써 외면하던 그 눈길들을 기억한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나올 동안, 영결식에 참석해 전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우리 군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년 후 그 밤을 기억한다.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겠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게 평화란다. 천안함도, 연평도도, 목함지뢰도,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위해 올림
8살 아이가 죽었다. 사망 원인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환아는 2주일간 4번이나 병원을 찾았으나, 변비라고만 들었다. 간단한 처치만 하고 퇴원했다. 그런데 낫지 않았다. 복통이 계속되어 5번째로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병명은 고작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이었고, 손 쓰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몇시간 후 아이는 숨을 거뒀다. 법원의 판단은 사망의 직접원인을 횡격막 탈장으로 보았다. 모든 생각의 과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게 틀림없다. 환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장 치료였다. 탈장은 현대의료로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질환을 진단하는게 불가능했을까? 4번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횡격막 탈장을 전혀 알아낼 수 없었을까? 여기서 탈장을 의심할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면, 의사들에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꼼꼼히 진료내역을 살폈고, 첫번째 병원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다. 처음 병원 내원 당시 흉부 x-ray에 흉수 소견이 있었다. 나는 자료가 없어서 모든 과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 드러난 정보로 추정만 해 볼 따름이다. 법원은 여러 의무기록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8%이며,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5.6%, 2025년 20.8%, 2030년 24.5%, 그리고 2035년에는 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은 대체로 경제활력의 저하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바, 그 방안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
.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일괄적으로 비영리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일반 병·의원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사업들과 다른가? 이런 비영리의 획일적 규제의 배경에는 돈을 버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보는 좌파적 사상이 짙게 배어 있고 기업의 순기능에 대한 무지가 깔려있다. 병원에 영리 행위를 허용하면 환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병들어 아픈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학교를 영리화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 투자자의 이윤으로 가서 교육이라는 신성한 일이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병·의원이 정말 돈벌이에 관심이 없으면 지하철에 숱하게 깔려 있는 성형광고와 기타 무수히 많은 병원들 광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병원 개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투자
한 의사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심신미약에 대한 공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단다. 목적은 성공했다. 페이스북만 가지고 좋아요가 15만을 넘어섰다. 당장 청와대 답변을 요구해도 될 법하다. 그런데 입맛이 쓰다.일단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다. 변호사는 살인자의 변호를 맡더라도, 비밀을 지켜주고 그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의사 또한 살인자를 환자로 맞더라도 치료에 임해야 한다. 또 하나,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직업윤리가 깨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진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걸 털어 놓을 수 없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의사가 어느날 너의 성병 기록을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물론 비밀유지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르게 볼 경우도 많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적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그 외에 수필과 같은 형식으로 진료현장을 대중들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폐쇄된 의료 현장을 일반인들과 나누어 교감하는 효과가 있다. 단 이때는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화하지 못하게 해야한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살길은 창의력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데 언제 또 제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만이 답이라고 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 는 1978년 세계 134개국 대표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통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의료 The role of traditional medicine in primary heapth care」를 위하여 「알마아타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전 인류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한 이래 WHO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통 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 의료 사업」 모델 창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하여 20여년 동안 모델을 개발 완성하였고 한국정부는 1)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 일차 보건 의료에 전통의료 활용 원칙 채택 3) 의료법 제5조 「분야별 간호사」 조항 추가 신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정 간호사 제도」 공포 확립으로 WHO가 요망 하는 전통의료를 활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
이 글은 본지가 주관한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참가한 충북연구원 소속 최승호 박사의 참관기로서 본지에 기고해왔다. 감사드린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