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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존엄사법, 시행되자마자 법개정 필요성 대두

곳곳 허점 드러나, 서울대병원 온라인 등록중단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우편으로 이행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법 시행일인 4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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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롭다는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졌다. 환자의 서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서류를 스캐닝한 PDF 파일을 따로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다. 환자의 서명을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특정 회사의 기기에서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도 문제였다병원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의료인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이나 ‘3분 진료시간에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준비위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전산입력을 보이콧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다 포기한 상황이라며 한 사람 서류 작업에만 30~1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해 환자를 위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은 까다로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미흡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에 서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에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없어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간 사이 환자가 사망해 병원이 항의를 받은 일도 벌어졌다. 직계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족과 의료인이 요청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병원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난 3일 현재 1.8%(3,324곳 중 59)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윤리위가 구성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42곳 중 23(55%), 종합병원은 301곳 중 30(10%)만 윤리위가 설치돼 있다. 병원급은 요양병원 1,519곳 중 4, 일반 병원 1,462곳 중 2곳 등 0.2%만 윤리위가 구성돼 있다. 윤리위는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의료인 2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계·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도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안에 임종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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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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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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