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상조회사 등록사항 변경과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공정위는2017년도 하반기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역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위해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관련 법령 제 · 개정 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변경 사항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4분기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도 1개 사이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중 자본금 변경은 11개 사 11건[㈜좋은라이프, ㈜신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보람상조애니콜㈜, 크리스찬상조㈜, 아가페상조㈜, 다나상조㈜, 한강라이프㈜, 세종라이프㈜, ㈜우정라이프, ㈜한효라이프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1개 사 1건[㈜더케이예다함상조이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시행] 이후, 총 39개 사에서 41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분기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2018년 상조업체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란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고시가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상조 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이 부정기형 계약에 해당하여 변경된 산식이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개정 고시의 산정 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산정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