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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모공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추모공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기 삼아야 ▣

12일 대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01년에 결정된 후 7년 여 동안 중단된 추모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그 동안 장사시설이 부족해 서울시립시설보다 비싼 비용과 긴 이동거리를 감수하며 수도권 소재 시설과 그보다 먼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에 제 2 추모공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환경연합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공익을 고려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6년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68.6%로 10명 중 7명이 화장을 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0년에 9.5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시립시설은 고양시 벽제에 있는 23기가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작년 일일 평균 82건으로 적정 화장 능력 66건을 훨씬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시간에 예약을 하지 못한 서울시민은 수원, 성남, 인천과 멀리 대전, 춘천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수도권 소재 화장 시설은 화장비용이 평균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동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적잖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서울시 제 2 추모공원이 바로 설립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서초구와 일부 지역 주민의 경우 여전히 추모공원 설립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남동권역은 수원과 성남 화장시설이 있기에 서울의 서남권과 동북권 지역에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2001년 사회적 합의과정과 기나긴 법률 판단을 통해 결정된 곳을 두고 서울의 밖에 먼저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원지동 추모공원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설립도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스웨덴의 Woodland Cemetery 등 그간 소개된 해외사례를 통해 장사시설이 훌륭한 문화공간이며 생활시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원지동 추모공원 역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바람직한 장묘문화와 국내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2000년부터 녹색장묘운동을 진행해온 환경연합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원지동 추모공원의 조속한 입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이다.

2007년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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