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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충남,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및 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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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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