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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설공단, 잘못설치된 봉안묘 400여기 재정비

산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담장을 넘어 타인의 땅을 침범한 것과 유사한 일이 고인들의 유택에도 일어나 희귀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  9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은 잘못 조성된 목련공원 봉분묘 400여기를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유골함을 침범해 봉분이 설치돼 문제가 됐던 곳이다. 한권동 이사장은 “조만간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잘못 설치된 둘레석 위치를 유골함 정중앙을 둘러싸는 위치로 재설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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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목련공원 봉안묘는 화장을 마치고 난 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는 ‘유골함’과 유골함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석위에 분묘 형태의 봉분으로 구성돼 있다.  봉안묘에는 10기의 유골을 안치 할 수 있어 목련공원의 봉안묘는 ‘가족봉안묘’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청주시 목련공원 봉안묘는 조성 당시부터 유골함과 둘레석의 위치가 맞지 않았다. 둘레석이 유골함을 정중앙에 놓고 설치돼야 했지만 절반 정도 위치가 벗어나 설치돼 있던 것이다. 특히 봉안묘와 봉안묘 사이의 이격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아 둘레석이 타인 가족의 봉안묘 일부를 침범했다. 이에 따라 둘레석 위에 봉분이 설치돼 있는 만큼 다른 가족의 묘에 참배를 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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