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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기념식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구랍 27일 국회에서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의원을 주축으로 국민들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을 소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봄으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성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철회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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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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