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 와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문상섭회장)는 화환실명제 실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장례인협회에 장례의뢰시 재단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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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화환이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화의 재사용이다. 재탕화환의 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생산농가와 정상화환(사용된 절화가 모두 새 꽃인 화환)을 취급하는 화원 등 유통종사자가 입는 피해다. 정상화환을 한번만 재탕으로 사용해도 생산농가와 정상화환을 유통하는 종사자가 입는 피해는 반 토막이 나는데 어떤 언론기사를 보면 최대 7회까지 다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그 피해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소비자가 입는 피해다. 지금은 저가화환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가화환의 상당수는 재탕화환일거라 짐작을 하면서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소비자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 정서상 드러내놓고 재탕화환을 주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저가화환일지라도 설마 하면서도 정상화환으로 알고 주문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 소비자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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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제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온 장례식장 화환 재활용에 대한 무죄판결은 재탕화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제제의식도 무장해제 시켰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지만 제주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이 문제를 대처해나갈 길이 보인다. 무죄판결이 내린 핵심적인 이유 중 한 가지는 판매자가 재탕화환을 새 꽃으로 만든 정상화환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화환임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탕화환에 대한 무조건적 무죄판결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형법 제34조 1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성립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재탕화환 여부를 확인하면 판매자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화환을 주문할 때 “재탕화환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하는 재탕화환으로 입는 소비자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를 복구해주고 처벌한다면 재탕화환 폐해는 상당히 바로잡힐 것이다. [출처 :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