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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묘시설공단, 이웃주민과의 공생 추진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시는 15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화장시설을 유치해 주거·환경·위생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금 지원 대상은 영락공원 주변지역인 건국동 17개 자연마을이다.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로 조례 제정 뒤 내년 1월부터 적립되고 기금사용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하며, 기금 지원사업 등을 결정할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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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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