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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당한 소비자권리 찾기에 적극 나설 터"

(사)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신임회장 취임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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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의 제6대 조연행 회장 취임식이 8일 저녁, 프레스클럽에서 거행되었다. 신임회장의 선임 발표와 연맹기 인수 인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에서는 박용진의원(민주당)과 김관영의원(국민의당)이 선정되어 수상과 함께 신임 회장 취임 축하의 인사를 했다.  동 행사에서는 2017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시상에서는 KB국민은행, 삼성생명 등 5개 기업이, 금융상품 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시상에서는 교보라이프생명, 한화생명 등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한편,  조연행 신임 회장은 금융 관련 법을 비판하며,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금소연의 비전을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리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분쟁의 해결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부, 업계 그리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을 튼튼히 해 상근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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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금융 관련 법과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권리보호는 시혜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로 묻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며 "소비자를 배신하면 공급자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 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논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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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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