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조회사 가입자 느는데 폐업도 늘어 ?

금융소비자연맹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조연행 전 상임대표가 YTN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다.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수장으로서 작금 사회에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조가입자들의 피해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참고로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생생인터뷰] 상조회사 가입자 느는데, 폐업도 늘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TV를 보다가 쉽게 만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상조회사 광고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해 가전제품도 준다, 여행도 보내준다, 이러한 사은품까지 제시하죠. 
유교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는 상조가 중요하고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상조 회사들, 금융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상당수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시 불이익은 흔한 편이고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애매한데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추적해오신 분이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사에는 상조회사가 줄초상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업계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 조연행>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조 업체 수가 2012년 307개에서 2016년 197개, 올해 3월에는 186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사들은 폐업이 많고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 요건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선수금 적립도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등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자본잠식된 회사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네요?

◆ 조연행> 가입자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83만 명이 넘고요, 선수금도 4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정위 자료를 낸 190개 상조업체를 보면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거로 드러났고요.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35억 원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10개 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작은 회사들의 경우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큰 회사까지 이렇다. 가입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상조회사가 어려워지고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는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연행> 가장 큰 것이 초기에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상조회사가 수백 개 늘어났지만 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서 가입시킨 후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거나 파산 시킨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소비자 피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고 공정위도 이것이 소비자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잘못도 있고요. 늦었지만 설립자본금을 15억으로 강화하고 선수금 보조를 위한 준비금 적립도 50%로 강화했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증자가 15억 원이 현행 상조회사 증자해야 하거든요. 업체 중 40~50개 중소업체가 이것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폐업해서 100만 명 이상 가입자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고령화시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100만 명,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9246번 님, “지인들 중에 상조업체 피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기사를 보고 저희도 놀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 상품이나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파산해도 내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거나 일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폐업하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건가요?

◆ 조연행> 그렇습니다. 상조회사는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상 납입금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조 업체들은 이 50%마저 적립하지 못하고, 룰을 지키지 못하고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게 되면 법상 보상받게 되는 50%도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 김우성> 50%, 상조 회비로 2만 원을 내면 1만 원은 그 회사에서 따로 저축해야 한다, 보관해야 한다는 거죠. 그조차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다 날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정위가 부실 위험 높은 곳 직권조사도 했고요.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에 대해 어느 금융 당국이 나서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입니까?

◆ 조연행> 법상 할부거래법 관할 소관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융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제윤경 의원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위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쟁 촉진을 하는 임무를 하기에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든지 검사는 능력에 벗어나 있다,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실정이기에 금감원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의 권한을 금융 감독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금융당국도 왜 금융회사가 아닌데 우리가 해야 하냐는 입장도 나오고요. 정작 소비자 피해는 100만 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걱정입니다. 보니까 피해 사례를 보니 특이한데요. 안마의자나 가전제품을 주면서 가입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면 할부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연락이 안 된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접한 사례가 있습니까?

◆ 조연행> 저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나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무상으로 주는 줄 알고 봤습니다. 나중에 해약하다보니 전자제품을 구입한 거로 되어서 할부금을 남은 금액은 다시 청구하거나 또는 상조를 적금 상품으로 안내하고 전자제품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가입시킨다는 문제도 있고요.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 연락이 안 되거나 낸 돈의 50%도 못 받는 피해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선물이 아니라 이것까지 떠안게 됐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피해구제를 하시더라고요. 앞서 제윤경 의원의 법안 개정안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다 공 돌리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같이 피해 구제 활동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연행> 상조 공제조합에서도 안전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래 가입한 목적대로 장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장례 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되도록 피해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한 상조회사의 260만 원 상조 상품을 가입해 월 2만1천 원 정도 60회를 낸 경우 적립금 50%가 있을 텐데 이 적립금액과 잔여 미납의 129만 원을 후에 나중에 내게 되면 동일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피해 구제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 상조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이자 신용카드로 후불식 상조 제도도 있습니다. 

◇ 김우성> 소중한 재산도 재산이지만, 경황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고 계십니다. 피해 보신 분들이 많다는 사연이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연락해야 합니까? 금융소비자연맹에 하면 됩니까?

◆ 조연행>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1688-4499로 하시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9282번 님, “3년 동안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도 납입을 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날렸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 대문에 상조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가입자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나 업체들의 준비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것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팁을 알려주세요. 

◆ 조연행> 말씀드린 대로 후불식 상조도 있고요. 상조 가입을 안 해도 장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선불식 상조 상품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전금이 충실이 예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재무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크고 튼튼한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안마의자와 같이 상조 결합 상품이 많은데 사은품에 현혹되어서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해약하거나 그 비용은 반드시 자기가 내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김우성> 말씀해주신 것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요. 삶에서 중요한 행사인데, 경황없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겪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688-4499는 피해 입으신 분들 급히 구제할 때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