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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2016년 6월 20일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클럽리치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공정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함께 업체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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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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