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들쑥날쑥하거나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갑작스러운 장례식에 대비해 매달 미리 내는 회원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실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이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보험이나 은행 등 지급 의무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지급 의무자가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이 의무를 상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회원이 직접 보험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이 반영됐다.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조회사의 주소나 피해보상기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거짓 제출하면 5천만원 이하, 거짓 공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요건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