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450여구를 화장장이 아닌 추모공원 내에서 소각했던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호 판사)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집행유예2년)을, 직원 B,C씨 등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지역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추모공원의 직원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추모공원에서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넘은 무연고 유골을 추모공원 내에서 소각할 것을 B씨와 C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추모의집 뒤편 지하 1층 앞 공터에 설치된 소각로 및 드럼통을 이용해 추모공원에 보관 중이던 무연고 유골 450여구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호 판사는 "450여구의 유골을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 화장을 한 사안으로 화장된 유골 수가 많지만 10년이 넘은 무연고 유골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화장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