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에 따르면 시내에 4개인 시영 화장장에서 연간 약 3만 건의 화장이 이뤄져 57t의 유골 재가 나온다. 2015년까지는 화장장별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 1년 계약으로 매장 등의 처리를 위탁했다. 유골재 처리위탁과 관련해서는 효고(兵庫) 현 히메지(姬路)시나 미에(三重) 현 마쓰자카(松阪)시에서 1 엔(약 10원)에 입찰하는 업체가 나오는 등 수주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골재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16년 입찰 때 유가금속의 매각금지를 계약조건에 추가했다. 그런데도 재활용 목적이 의심되는 저가응찰이 이어지자 올해부터는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5월 말에 올해 10월분까지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총 3천만엔(약 3억 원) 이상에 매각하기로 했다. 낙찰받은 업자에게는 유가금속 재활용을 인정하되 남은 유골재를 매장하고 공양을 하는 등 적정한 처리를 하도록 했다.
요코하마시 복지국 측은 "업자에게 유가물질의 매각을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마음도 배려해야 하기 위해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화장장에 나무를 심거나 설비개선에 쓰는 등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에바시시는 20년 이상 전부터 매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올해 3월 입찰에서는 약 2천800명분의 유골재를 623만 엔(약 6천230만 원)에 매각했다. 업자에게는 위령제를 지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했다. 나고야(名古屋)시는 위탁업자가 회수한 유가금속을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작년에는 2만4천 건 이상의 화장에서 나온 유골재에서 유가금속 12t을 회수해 판매한 이익금 1천800만 엔(약 1억8천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켰다.
한편 기타규슈(北九州)시는 시민들로부터 "사자(死者)에 대한 불손"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와 1991년에 매각을 중단했다.
관련학회 관계자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만큼 존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례와 화장은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인 만큼 매각은 물건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위화감이 든다"고 말했다. 오사카(大阪)시는 유공재를 매각하지 않고 화장장내 부지내 매장지에 매장하고 있으며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