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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이젠 갈 데까지 가 보나 ?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 판매한 업체 등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서울시내 업체들의 덜미가 잡혔다.


 .

A업체는 조기퇴직자·주부·노인에게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 업체는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 장례·웨딩상품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판매원 1명 증원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10억원 상당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A·B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상조업체는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떼먹은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C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또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3억16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업체도 해제된 상조계약 15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237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해약환급금 미지급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상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선수금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면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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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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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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