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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유골 없어도 충혼묘지 위패 봉안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충혼묘지에 위패로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충혼묘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봉안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안장 대상만 규정돼 있고, 안장 대상은 유골이 있거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모발 등이 있어야 한다.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충혼묘지에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반면 국립묘지에는 유골이 없어도 위패가 봉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고도 유골을 찾지 못해 충혼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할 수 없어 유족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골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위패를 봉안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제주국립묘지 조성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우선 충혼묘지에 봉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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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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