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7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5개(54.6%) 업체가 수도권에, 영남권에 45개(25.9%)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483만 명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45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 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2016년 9월 말 대비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 수는 2개가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 업체 수는 6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2,285억 원으로 2016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1,491억 원(3.7%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6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했다.
상조업 재무 현황
총 자산은 3조 9,20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329억 원(9.3%)이 증가했다. 이는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보다 11.5%(3,825억 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1.6%로 지난해 보다 3%p 개선됐다. 지급 여력 비율도 90%로 지난해 보다 3.3%p 개선됐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 4조 2,285억 원의 50.6%인 2조 1,376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가입(58개 사), 은행 예치(110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964억 원의 50.0%인 1조 1,98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6,286억 원의 50.4%인 3,170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2,036억 원의 51.7%인 6,224억 원을 보전했다.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재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