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난립을 막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사설 자연장지 1천463곳 중 대부분은 개인(87곳)·가족(660곳)·종중(671곳) 등 이용 대상이 특정돼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는 법인이나 종교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 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공공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심사가 까다로워 2015년 기준 9곳에 불과하다. 반면 종교단체는 특성상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자연장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2011년 14곳, 2012년 19곳, 2013년 24곳, 2014년 29곳, 2015년 36곳으로 5년 새 그 수가 2.5배나 늘었다.
일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면 대부분은 그 의도가 드러나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차단된다. 하지만 수년간 주민갈등을 부르거나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 손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종교단체를 앞세워 자연장지로 돈벌이하려는 악용 사례가 적벌되면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불온한 목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 자칫 건전한 장례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자연장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