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 절차까지 밟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사업이 국회의 장사법 개정 법률안 처리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수목장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 수목장림 조성 전반에 관한 상세한 조항까지 들어 있다. 당초 도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에 상정된 장사법 개정 법률안이 낮잠을 자면서 최근 도는 관련 용역을 중단했다.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역시 상위법이 확정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계속 미뤄질 경우 수목장림 설치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토의 묘지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회 법률안 통과 여부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