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사람의 주소가 인천이고,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진 경우라면 감면 요금으로 인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경선(자·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인천시민인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가 인천 시민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지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요금에서 40% 감면받은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숨질 당시 인천 지역 주민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묘소가 있는 유골을 개장해 승화원에서 화장하면 인천 시민과 같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인천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장사시설을 일부 주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