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인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조정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