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운영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이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수목장 운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천㎡ 규모에 2천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수목장은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한 자연친화 선진 장례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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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방법은 추모 나무를 중심으로 1.5m 안에 차례로 한다.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 각각 15㎝이며,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 원가를 반영해 1구당 140만 원이다. 30년 사용하고 관리된다. 수목장은 안장 때부터 골분 반환이 불가능하다.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인근 부산과 대구에는 공설 수목장이 없어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 전국의 민간 수목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