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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주의보 발령

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567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원이었고 나머지 198만원은 3년간 할부로 내야 할 안마의자 가격이었다. A씨는 안마의자 구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배달된 안마의자는 스크래치 등 외관에 하자도 있었지만 안마의자 제조업체는 이미 포장을 뜯었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첨부문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7천5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모집인의 말만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이와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값 행사'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더니 불입기간이 2배여서 사실상 할인이 없는 경우, 웨딩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조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조상품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근속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한 뒤 해약환급금을 요청하니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뒤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조상품과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상품 역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법 적용은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에만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받는다.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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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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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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