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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조업체'줄폐업' 소비자피해 주의보

박 모(52․전주 서신동)씨는 A 상조에 매월 3만 원씩 10년 납입을 계약 하고, 올해 1월까지 60회를 지불했다. 그런데 박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우편을 받았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B 상조회사에서 A 상조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가 B 상조회사로 연락하니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A 상조와 계약한 대로 보장 받을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납입금액 중 5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급금을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상조업체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1월 16일까지 총 52건이 접수됐다. 도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4년 54건, 지난해 58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분기 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를 비롯한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으면서 기존 상조업체가 타 업체로 이관되는 등 환불금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사라진 상조업체는 26곳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등록 업체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에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 역시 상조회사 폐업 후 업체가 옮겨져 발생한 환불금을 문의하거나 중도 해지 시 환불 지연, 상조회 가입 후 서비스 내용 변경 등이 대다수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우선 업체가 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 전 해지 절차 및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며 계약해지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업체인지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주소비자정보센터(23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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