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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통합시 고객불입금 전부 책임

더욱 엄해진 개정 할부거래법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나 ?

가득이나 힘들어진 상조회사들이 더욱 엄해진 개정 할부법 시행으로 어쩔 수없이 폐업에 내몰리게 되었다. 상조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상조가입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가속화 되는듯한 현상이다.  전통의 상부상조 품앗이 미풍양속이 기업화로 가속화된 근래,  '의례서비스'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금융업의 범주에 속하게된 결과다. 앞으로도 상조업은 금융업으로서의 제재와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의 시련을 계속 겪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힘을 합칠 수도 없고 재정 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앞으로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후부터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폐업하고 점차 사라져 갈 상조업체들과 그 회원들의  후속 처리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봇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강구해 두는 현명한 방안이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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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을 포함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가입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떼먹힐 우려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상조업체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3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17년 9월 30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주소나 선수금 예치은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새로 만들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또 무료 공연·여행 초대권을 미끼로 내걸고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일이 금지된다. ‘상조상품’ ‘상조서비스’ 문구가 없는 무료 초대권을 뿌린 다음 공연 중간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 배상금 이율은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조정했으며 허락 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와 관련한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할부계약의 정의도 분명히 했다. 이전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거래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할부계약이 아니었다. 그러나 변칙적인 상조 계약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할부계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최근 심결례 등도 지침에 반영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 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비자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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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상조이행보증(주)(대표이사 김동원)" 회원사들의 모임이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고객만족에 의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상조회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할 점을 찾아 보는 기회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역무공제 성격의  상조이행보증 시스템이 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2007. 3. 9. 본지 보도자료]


관련기사 ---> 상조 가입자가 부은 돈 잔액 12.5%에 불과.


상조업체 가입자들이 상조에 부었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조회사에 고객들이 부은 돈의 10%가량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들은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납부받았는데 3000억원 정도만 예치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는 선수금 1조6632억원 가운데 담보금은 1818억원에 불과해 담보율이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도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은 7350억원인데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담보율이 16.5%였다.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2.5%의 담보율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조공제조합 감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면서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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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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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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