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였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황을 말한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됐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 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5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회사의 거래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조업체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상조업체 가입자(회원)의 70% 정도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상조업체 폐업시 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회원 수는 전체 대상 8만239명 중 2만5,072명(31.2%)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공제조합은 문을 닫은 18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 총 291억원 중 125억원(43.0%)만 보상을 실시했고, 나머지 166억원(57.0%)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공제조합의 보상 비율이 낮은 것은 사전에 상조업체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