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조업체간 회원이관 공고 방법 숙지 필요

앞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 급속 증가 대비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합병·분할·영업 양도, 이하 지위 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이하 이전 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2016년 6월 24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 25일) 관련 후속 조치이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일,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하여 규정했다. 상조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표준 공고 양식에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지위 승계 등을 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뒀다.


.

누리집 공고 관련 공고 방식,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상조업체는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로 정해야 한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정위는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 등이 이루어진 지위 승계 및 고시 시행 이후 체결 된 이전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앞으로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조업계 중상위에 있던 국민상조, 나라라이프상조도 폐업이 되었다. 특히 국민상조 폐업으로 인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마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위해 예치해 놓은 담보금이 부족하여 부도 직면에 처해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도 현재 아름다운라이프(주), ㈜제일상조, ㈜연합상조, 아산상조종합써비스(주) 등 4개 상조회사가 부도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및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상조공제조합들에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 선수금은 불과 9~1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미 보상기관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난해 울산의 동아상조와 강릉의 AS상조 등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미 수백억 원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한바 있어 이번에 부도난 국민상조와 나라라이프(주)상조 회원들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