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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외국인 용사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

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6·25 전쟁에 참여한 외국인 참전 용사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전용사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은 국적을 상실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이 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엔참전용사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법 내용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외국인 참전 용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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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에 따르면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에서 195만7616명이 참전했지만 현재 국립현충원 외국인 묘역에는 화교(華僑) 참전용사인 강혜림(1925~1951)과 위쉬팡(1926~1989) 두 열사가 안장돼 있다. 아울러 애국지사 묘역에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만 안장돼 있는 상태다. 스코필드 박사는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한국인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 광경을 촬영해 국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해 일제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참전용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현재 외국인 참전용사가 대다수 안장돼 있는 곳은 부산 UN기념공원이다.  이번에 마련될 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각 국의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후에도 희생정신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린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면 보훈외교의 대표 정책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전협정일인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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