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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상조회사의 부작용 주의보인가?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계약이전할 때에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서비스 이행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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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특히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V광고 등을 통해 사은품으로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을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과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상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상조상품 선택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거나 소비자의 사후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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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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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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