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길 때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모양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