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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회원양도 신문·인터넷 공고 의무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길 때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모양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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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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