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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목장, 장사정책의 또 하나의 숙제로 등장

전국 곳곳에 불법조성, 불법분양, 주민갈등 야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장사법을 근간으로 화장문화 확산 운동에 힘입은 납골묘의 성행과 봉안당(납골당) 권장으로 거쳐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소망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수목장(자연장)이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이제는 또하나의 고질적인  묘지 문제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흔적없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유럽 등의 수목장 개념과는 달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 나지 못한 한국인들에게는 형태를 달리한  또 하나의 유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자연장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찾아 가 볼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고인의 묘지라는 흔적을 원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순수한 의미의 자연장이 아닌 나무밑의 엄연한 묘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수목장을 투자의 수단으로  허가없는 불법묘지를  대책없이 분양하는 불법업자들도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추모의식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되리라는 점이다.  최근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락공원 뒷산은 장지없는 골분 천지●


14일 오후 1시께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벅구산. 가파른 산길을 조금 오르자 무성한 대나무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조화(造花)가 봄꽃보다 먼저 활짝 피어 있었다.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어른 체구보다 좀 더 큰 소나무 아래에도 하얗고 빨간 조화가 군데군데 꽂혀 있었다. 주민 장 모(66·여) 씨는 "바로 옆 영락공원 화장장에서 시신을 태운 뒤 남은 뼛가루(골분·骨粉)를 무단으로 땅에 묻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시간 30여 분간 취재진이 산에서 발견한 조화 다발만 해도 모두 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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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영락공원 일대 야산에 뼛가루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유족들이 시신을 화장한 뒤 장지 없이 일대 야산에 임의로 수목장(樹木葬)을 하는 탓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락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영락공원 내 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선산이나 문중 봉안당 등으로 모시려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돌려주고 있다. 정해진 장지가 없으면 지정된 곳에 함께 뼛가루를 모아 산골장(散骨葬)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 유일하게 산골장이 허용된 곳은 영락공원 제2영락원 옆 수골장뿐이다. 영락공원사업단 관계자는 "화장신청서에 장지를 적도록 하지만, 신청서에 적은 장지로 골분을 반출하는지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락공원에서 이뤄지는 화장 건수는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60구에 달한다.


영락공원 일대 주민들은 위법 행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서 모(73·여) 씨는 "영락공원에서 화장한 골분이 어디로 가는지 환경오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화를 뽑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락공원 옆 벅구산 외에도 금정산 범어산 일대와 산성마을 등지에도 무단으로 골분을 묻은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유진철 생태국장은 "불법으로 수목장을 하는 이들 중에는 도자기와 같이 썩지 않는 용기 안에 뼛가루를 넣고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묘지 외의 구역에 시체나 유골 등을 묻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락공원사업단 관계자는 "전담 직원 6명을 포함해 거의 전 직원이 나서서 유족들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뼛가루를 버리거나 영락공원 일대에 무단으로 산골 처리를 하는지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면서 "수십 구에 이르다 보니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부산일보]


5백만 원에 수목장 분양, 불법 수목장 업주 적발


장례방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법 수목장을 운영한 수목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많게는 5백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허가 난 울산의 한 수목원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3만㎡ 자연녹지에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큰 소나무 밑에 공원묘지의 비석과 비슷한 표지석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불법으로 수목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수목원에서는 기부금 명목으로 한그루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받았습니다. 관리비는 1년에 10만 원을 받고, 가족이 사망하면 나무 밑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을 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수목장 분양자 : (수목장) 추세도 그렇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판단해야겠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수목장 업주 A 씨는 지난 2010년 이곳을 수목원으로 허가를 받아 수목원 안의 일부 나무를 '가족 나무'로 분양해 불법 수목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수목장 업주 : 가족 나무 이름을 달아주면 우리 나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고….]

현재 백여 명에게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은 '가족 나무'에 수목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상근 / 지능범죄수사대장 : 수목장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기득권을 얻으려고 무단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도 수목장을 불법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출처 : YTN]


●'마을 발전'vs'땅값 하락', 수목장 놓고 양분된 농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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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목벌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2월)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는 목벌동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천송원(가칭)이 신청한 법인설립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 충북도는 “주민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의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민원이 상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또한 “합동 분향실을 비롯해 수목장림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실용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불허사유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수목장림을 둘러싼 논란은 충북도의 불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충주시 목벌동 인근 주민들은 천송원이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목벌동 임야에 6만5000㎡ 규모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동안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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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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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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