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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중국 여자시신 절도 성행, 엽기풍습 부활 우려

결혼을 못한 채 사망한 남자를 위해 여성 사체를 함께 묻어주는 기괴한 풍습이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산시(山西)성 일부 지역에서 '가족 중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집안에 악운이 온다'는 미신 탓에 영혼결혼식을 위한 여성 사체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해일보(上海日報)가 24일 보도했다. 린쉬 산시(山西)성 훙퉁(洪洞)현 공안부장은 최근 "지난 3년 동안 최소 30구의 사체 절도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체 절도나 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불법 매매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 상 사체를 절도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중국식 영혼결혼식은 미혼인 상태로 죽은 남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신부처럼 꾸민 여성 사체를 옆에 눕혀 땅에 묻는 것이다. 송나라(960~1279년) 시기 특히 횡행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이어져오다 중국인민공화국 설립과 함께 금지령이 내려졌다. 때문에 아직도 관습이 남아있는 곳은 여자 그림이나 인형을 실제 사체 대신 땅에 묻기도 한다.

신문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영혼결혼식을 시켜주려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사체를 돈으로 몰래 사서라도 남자 가족 옆에 묻어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갓 사망한 여성 사체는 10만 위안(약 1900만원),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여성 사체는 5000 위안(약 9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체 절도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 사체 절도 사건은 산시성뿐 아니라 허난(河南)성과 산시(陝西)성 일부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은 아예 집 근처에 무덤을 만들거나 전문 감시인을 고용하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며 '시체 사수'에 나섰다. 훙퉁현 둥바오 마을에 사는 장궈룽 씨는 "지난해 2월 할머니 무덤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며 "평생 함께 살았던 할머니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망연자실했다. 인근 마을에 사는 궈치원 씨 역시 "지난해 3월 사라진 어머니 사체를 수소문 하는 중"이라며 "벌써 5만 위안(약 950만원)을 넘게 썼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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