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소방관이 소속된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다. 순직 소방관의 장례시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 장례절차를 표준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방관 장례를 '시도청장(葬)'으로 할 지, '소방서장(葬)'으로 할 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장·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내주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장례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장례비용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처는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에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회 이슈가 되면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등 기준에 제각각이었다"며 "시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례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례비용은 △조문객 식사비용 △삼오제 △49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지원토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보니까 장례비용이 통상 2000~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순직 소방관의 장례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유족의 의견을 물어 시도청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 중 어떤 것으로 할 지 의논해 시장·도지사에 건의한 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결국 순직 소방관에 대한 장례를 시도청장(葬)으로 할 지, 소방서장(葬)으로 할 지 여부는 시장과 도지사가 결정토록 해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소방관에 대한 장례가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청소방서에서 말벌집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은 소방서장으로,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은 시도청장으로 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