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이 특정조합의 장례용품만 사용하도록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성된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은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시는 당시 영락공원 조성 후보지 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강력 반발하는 과정에서 '공원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고, 효령동이 건립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일대 주민들은 효령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사실상 영락공원 운영 주체가 됐다. 하지만 효령영농조합 측이 영락공원에서 장사를 치르면 무조건 조합이 선정한 유골함, 비석 등을 사용하도록 강권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까지 2010년 관련 조례(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듬해 1월부터 효령영농조합이 선정한 장례용품을 제외한 물품은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유족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광주시 홈페이지 '장현C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영락공원의 유골함 강매 행위에 대한 민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강모씨는 "부모님을 영락공원 내 납골당에 모시기 위해 공원 측에 문의했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유골함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막무가내로 공원 측에서 판매하는 유골함을 강요당했다"고 토로했다.
부산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영락공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품구매는 유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시립 장사시설이 독점형 판매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유족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장례용품을 구매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부대시설 운영권이 따로 없는 타 지자체의 경우 기금을 만들거나 수익금의 얼마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다른 형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만큼의 혜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