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상속 유류분 소송 문제점, 법개정 필요성 제기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식 삼 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A씨가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남겼기 때문이다. 막내딸이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A씨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한다. 장남은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다.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사리분별을 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증인 2명을 두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생전에 장남을 가리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을 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장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떼어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본인의 재산 처분권보다 유족 상속권이 우선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류분 관련 법은 원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완고하던 시절 집안의 경제권을 독점한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주거나 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조강지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던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 내 약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증여와 상속에 아들과 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분 소송이 기부 문화도 저해"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유족의 상속권을 우선시하는 유류분 인정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대를 막는 측면도 크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아직은 자식을 외면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독지가가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나와도 자식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뜻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생전에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56만주(액면가 500원)와 녹십자의 주식 26만주(액면가 5천원)를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탈북자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나눠 증여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집행자는 이에 따라 실제로 허 회장 사망후 주식을 단체에 증여했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단체들은 주식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기부단체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소송은 흔치 않지만, 유류분을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소송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지난해 36건, 올해 20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한 법조인은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 처분 권리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 무시하고 유족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