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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주민들, 광역화장장 추진 화성시장 고발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채인석 화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비상장법인 ㈜효원장례문화센터의 주식수 및 가치가 변경됐으나 공직자 재산신고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거래내역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실제 보유 주식수도 허위등록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는 채 시장이 주식을 가진 장례시설의 법인명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채 시장이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또 다른 비상장법인의 재산공개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위법사항임을 인정했다"며 "비대위는 검찰이 채 시장의 위법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비대위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화성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 등 인접 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2억 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짓기로 한 종합장사시설이다. 화장장 부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에서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심사에 올라갔으나, 국토부가 서수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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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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