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이 2,9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환자는 1만1,788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2016년 1만2,035명, 2017년 1만6,384명, 2018년 2만5,092명, 2019년 3만4,159명, 2020년 4만3,596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 비용은 2016년 3조4,780억원에서 2조7,34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는 같은 기간 동안 3,075억원에서 7,598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 진료비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합할 경우 3조7,861억원이지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를 합친 비용은 3조4,942억원에 불과해 약 2,913억원의 진료비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재정절감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이를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을 완화의료시설로 변환한다면 간소화된 장례문화를 만들 수 있을뿐더러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일상생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진료비 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의 장례식장을 완화의료시설로 만든다면 적자를 떠안는 완화의료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는 것에 찬성하고,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모든 말기환자로 그 대상을 넓혀 대상질환을 포함시킨다면 호스피스 고유영역에 혼란이 오게 되므로 이를 호스피스 고유목적에 적합한 질환까지만 확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생명윤리과 정통령 과장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그 결과물들이 결실을 맺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죽음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입법적으로 보면 복지부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잘 정리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구심들도 있지만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돼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웰다잉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종교계도 연명의료 법제화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선행된다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정재우 소장은 “잘 죽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돌봄을 받고 어떻게 삶을 정리하는가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이라며 “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그런 측면에서 연명의료 법제화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좋은 장치”라며 “두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된다면 법제화하는 데 100%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