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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7차 인구포럼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노인기준 핫이슈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올리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간 세대차, 일명 노노(老老) 갈등을 이유로 대한노인회가 공식 문제제기를 했지만 주요 복지 서비스를 적용하는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다보니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지 않는 한 공허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국내 주요 복지 정책이 65세를 기준으로 집행된다는 현실에 고민이 모아졌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인 665만명가량이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내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노인복지법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65세 기준을 바꾸는 등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65세가 생물학적으로 (노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도 상징성이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춰 모든 제도가 정비돼 있어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복지)혜택이 늦춰져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소득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소득 공백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소득 절벽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효과를 목격한 후 연령 증진이라는 정책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노인 복지 실무자로 일하는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노인복지 부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생각할 사안이며, 다만 이 부분은 중고령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경 회장은 이어 "노인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노인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대다수 노인들이 만족할 연령 기준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양 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일원으로 노인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기준 연령 상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유병희 복지경제과장은 "향후 정책적인 고려를 위해서라도 노인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다만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어떤 위기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연령 조정에 앞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연령 조정이 악영향을 미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기초연금 1조9000억원을 포함해 2조4000억원가량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지만,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임 국장은 "최근 노인세대로 편입하는 인구 집단이 고학력자 등 우수한 인력이 많다"며 "교육을 통해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실한 노후소득 보장은 '일자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기업도 합리적인 임금이라면 고령자를 고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하거나 고령자 인력의 비율을 정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기업들도 (채용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의 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실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면 광범위한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사실상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단독가구화되고 자녀 부양이 감소하는 게 노인 빈곤이 악화된 원인"이라며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폐지 없이는 빈곤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계층부터 사각지대를 없애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4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지속가능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도 언급했다.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임금피크제 형태에서 더 일하는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노인일자리 대책이 완전히 이원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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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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