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종교 사찰의 사설화장시설 설치 신청 반려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 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끝에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내렸던 김포시의 반려처분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찰측은 지난 2010년 시에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했으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도시계획조례에 배치 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찰측은 이같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이후 2011년 인천지법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는 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찰측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최근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민원을 유발하는 민간 화장시설 설치를 금지한 시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민간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1월 29일 미륵암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113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화장시설 제한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사법령은 화장장시설과 관련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화장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전국적ㆍ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및 그 지역사정에 맞게 각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이 사건 조례규정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규정이 구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장사법령에도 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조례규정에 근거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조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