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이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 차원의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보장 및 선진화된 건강보험체계 마련도 담았다. 말기환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의 날 지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고 있고, 국민의 8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국민 모두가 성별·연령·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문화와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