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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비 체납정리'와 '자연장허가 요건' 문제 제기

<사단법인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회장

●'사단법인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 1986년 창립')는 표본조사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현행 묘지 정책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첨부한 사진은 본 기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


먼저 사설법인묘지 관리비 체납표본조사의 내용은


불법묘지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묘지공원화 및 집단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사설법인묘지는 종교단체묘지를 제외하고 전국에 96개 사설법인공원묘원이 운영되고 있는바, 그 중 상당수가 관리비연체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묘지공원화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그 실태를 표본 조사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조사의 목적을 두고 표본조사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사설법인묘지 중 15개소, 지방에 소재한 사설법인묘지 중 12개소를 표본조사하게 되었으며 2014년8월을 기준으로 27개 사설법인묘지의 분묘사용계약 총 기수, 5년 미만 관리비체납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관리비체납분묘기수, 10년 이상 30년 미만 관리비체납분묘기수를 총괄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27개 표본조사 분묘사용계약 총 기수는 263,776기이고 관리비체납분묘기수는 83,342기이며 그 비율은 31.60%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10년 미만 관리비 체납분묘기수는 52,832기로 20.03% 1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510기로 11.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는 첫째 연고자가 있으나 묘지관리비를 장기적으로 체납 시는 사실상 무연고 이므로 분묘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매장묘지로 설치된 사설법인묘지의 경우 정부시책에 부응한 자연장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적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셋째 , 매장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의 사설법인묘지는 시한부매장제도의 첫15년이 2016년1월에 도래되므로 꼭 화장을 않더라도 인체의 DNA가 보존되는 묘지 리싸이클링(Recycling)제도 등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장사(葬事)정책”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


또 사단법인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 2014년 8월 25일자로 “장사(葬事)정책”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질의서의 요지는 공원묘원에 안치된 분묘의 관리가 유족의 관리비 납부가 고의 등의 의도로 체납될 경우, 법인이 임의로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대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기존 공원묘원 경내에 자연장 설치 신청시 요건을 완화하여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자연장의 설치와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질의-1

1981년7월11일 보사훈령 제426호로 시행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은 1991.7.5 개정되어 제23조(사용권의 포기 등) 제②항에서는 “묘지관리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③항에서는 “제②항의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승낙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1998년 김대중정부가 규제개혁철폐시책을 제시하면서 폐기 되었는바, 그로부터 16년째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공·사설묘지가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재정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설법인묘지는 재정지원의 법적 규정이 없음으로 현재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된 경우의 대처방안을 정부와 지자체는 제시하여야만 하고 행정적지원도 이루어져야 함으로 공개질의 합니다.


질의-2

본래“자연장”은 시신을 그대로 매장·풍장 등으로 하여 손상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이는 시신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고열처리로 인한 시신의 DNA가 파괴된 상태가 됨으로 이미 자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미 묘지지역으로 허가된 곳에서의 ‘자연장’은 정부의 권고 장사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경기도 모 시에서 00사설법인묘지의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해 주면서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등의 인가조건.”을 병기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행정적 횡포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자연장제도의 도입취지와 입법배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장묘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설법인묘지의 자연장이용에 대하여는 행정적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공개질의 합니다.


질의-3

1961.12.5.“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1962.1.20 도시계획법이 뒤를 이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962년 이전의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에 기반을 둔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의 발표논문 자료에 의하면 1986년 말 현재 전국의 공동묘지는 약9,980개소, 면적은 약 121㎢, 분묘 수는 약355만기로 추정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전국의 방치된 공동묘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관련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목적사항임으로 앞으로 장사시설의 범주에서 전국의 공동묘지의 실태와 합리적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공개질의 합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 조성된 분묘는 최장 60년 시한부관리가 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15년이 2016.1.12.종료가 되지만 그동안 묘지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가족·종중묘지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마땅한 대책이 없음으로 결국은 불법묘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집단묘지인 공설묘지와 사설법인묘지는 시한부매장제도의 적용을 그나마 받게 됨으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효율성과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부서인 보건부지부와 집행부서인 일선 시·군이 충분한 준비를 해 주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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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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