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 환불규정이 처음 마련됐다. 산림청은 최근 수목장림 환불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은 골분을 땅에 묻는 특성상 이장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산림청은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자연장지 시설 중 처음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수목장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이용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엔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를 정해진 환급비율에 따라 돌려주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해선 사용료, 관리비를 50%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유수목장림 환불규정이 처음 마련돼 비슷한 시설로의 파급효과가 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림관련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늘숲추모원은 지난해 말 분양률이 97%에 이르러 올해 추모나무를 2000그루에서 6000그루로 늘리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만들어 공원과 같은 편안한 장례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나 산림훼손이 증가해 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곳(국립 5곳, 공립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