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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잊힐 권리' 판결 이후 구글에 삭제요구 확산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 인정 판결을 내린 뒤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의 여파로 유럽 이용자의 구글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정치인은 ECJ의 판결에 고무돼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다.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남성은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지워줄 것을 청원했다. 한 개업의는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잊힐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정보 삭제 대란을 예고했다.


EU 28개국 주민 5억명에 적용되는 판결의 영향은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판결을 놓고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선해 인정했다는 평가와 '사적 검열'의 길이 열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구글은 ECJ의 판결 이후 유럽 이용자로부터 정보 삭제 요구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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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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