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의 재무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전국의 상조업체 290여개를 대상으로 재무현황, 선수금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297개, 가입자수 349만명, 선수금 규모는 총 2조886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는 전년보다 2만명이 줄었다. 가입자별 상조업체 현황을 보면 가입자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18개로 6.1%에 불과했으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228만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 1000명 미만인 업체는 153개, 가입자는 4만6000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총선수금은 전년보다 4187억원 늘었다. 특히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2개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2조1341억원에서 2조5890억원으로 4549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분보다 362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전체선수금의 89.7%다. 반면 10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155개(52.2%)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453억원에서 412억원(1.5%)으로 41억원 줄어 양극화가 심화됐다.
2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무조사(신설 5개사, 폐업 및 직권말소 예정 10개사, 자료미제출 27개사 등 42개를 제외)에서는 총자산 규모 2조4065억원으로 전년보다 5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13개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130.0%보다 11%포인트 개선됐다. 공정위는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이유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한 점이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이 100%이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는 136개,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수금 보전현황은 총 선수금 2조8863억원의 39.9%를 보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보전비율이 40%에 미달한 업체 72개에 달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를 추가하고 과거 변경이력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매출·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적발된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 (72개사)와 자료 미제출업체(27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첨부문서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