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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결혼'의 정의 혁명적 변화

美 연방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차별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 26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6년 만들어진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4로 동성부부의 차별을 담은 이 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에서 동성부부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미국 내 거주 중인 동성부부들은 이성부부들이 누려온 증여세 감면을 비롯한 1,000개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성부부들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인정을 받고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이성부부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날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동성부부의 선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존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성부부의 차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 시간 동안 싸워온 동성부부들의 승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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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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