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8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간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게 된 것은 조성면적 규모가 작고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첨부서류 :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3년에는 공설자연장지 10개소(국고 172억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설자연장지 : ’11년) 23개소 → ’12년) 27개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 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와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